지스콥‧아거스 등 투찰금액 사전협의 지분 N분의 1로 나눠먹기
공정위, 과징금 61억5000만원 부과…검찰 고발 “본보기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짬짜미’를 자행한 지스콥, 아거스, 서울검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사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 한국전력이 발주한 바카라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장단 모임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사전 결정, 용역 공동 수행 등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정했고 실무 임원들이 투찰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결정했다.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 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 가격인 325억7400만원 대비 88.7% 수준인 289억1900만원에 낙찰 받았고 1/6씩 용역지분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는 적격심사 입찰로 국내 업체 2개 사와 UAE 현지 업체 1개 사를 포함해 총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됐는데, 이들 6개사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해외 현지 업체의 지분 10%를 제외한 90%의 지분에 대해서 각 사가 6분의 1(15%)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사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지스콥 16억1900만원, 유영검사 12억9500만원, 아거스·한국공업엔지니어링·서울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각각 8억9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유지 ․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시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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