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을 돌리며 지난 6월 26일 돌연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 년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진영 인사가 빠지고, 탈핵시민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격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이번 사퇴 발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미확보로 전국의 원전 가동 중단을 초래시키는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월성 원전 2~4호기 셧 다운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 8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이 다시 재개되지 못할 경우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져 원자력계 및 국민적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저버리고 탈핵시민단체의 불참과 그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못해 사퇴하겠다는 변명은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성토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관계자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갈등관리전문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초기부터 환경단체 관계자 2명이 명확한 사유없이 회의 직전 참여의사를 철회하는가 하면, 그나마 남은 시민단체소속 위원마저 사사건건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며 위원회 운영을 발목을 잡아왔다.

더 나아가 위원회 운영을 책임질 정정화 위원장마저 시민사회계의 불참과 탈핵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탓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특히 정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재공론화는 원전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 가능하다는 말은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무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 소속으로 추진해야만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사퇴의 변 역시 오히려 정 위원장의 편협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가 본다.

원자력발전은 지난 50년 가까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깨끗하고 청청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지대한 주역이란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탈핵시민단체와 원전 반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칠 경우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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