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중대재해 처벌 관한 법률’ 대응력 강화

고상록 김앤장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고상록 김앤장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는 24일 오후 2시에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김앤장 고상록 변호사와 김성주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기진흥회는 고상록 변호사와 김성주 변호사를 초청해전기기기제조업체 최고 경영자와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전기진흥회는 전기기기제조업체 및 설비, 생산라인 등에서 초래할 수 있는 사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접촉돼, 전기 산업계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기 기여할 것으로 전기진흥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기관련 협회 소속 B씨는 “오늘 설명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의 종류, 중대시민재해, 전담조직 구성 방안,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등 상세히 내용을 설명해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시 리스크와 관련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상세히 소개해 회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기진흥회 우병혁 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후 일상 회복단계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공개행사이고, 최근 산업계의 관심 대상인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회인 만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를 초빙했다”며, “앞으로 전기진흥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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