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원장 시절 최고 85%까지 과도한 재택근무 실시
산업부, 충실의무 게을리 한 것 ‘해임 사유 해당’ 처분
“국책연구기관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원 건물.    사진 = 원자력신문사 DB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원 건물. 사진 = 원자력신문사 DB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에기평 원장 재직 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부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비례)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춘택의 비위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산업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21년 3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비서관실은 에기평 원장(임춘택)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거의 매일 재택근무 한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 후 조치하도록 이첩했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임 원장의 ‘코로나 19를 이유로 한 재택근무 과다’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 19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침에는 ‘관리자는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기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재택근무 규정을 도입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자(임 원장)도 정상근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관장인 임 원장이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임 원장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8월 최초 재택근무를 실시해 2020년 11월 20일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재택근무 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8월부터 2021년 3월간은 평균 47%이나 2021년 1월부터 3월간은 평균 75%로 높아졌다. 심지어 2021년 1월에는 최고 85%까지 과도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에기평 정관 제27조는 기관장의 직무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이 의무와 직무를 게을리 할 때는 해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임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는 공운법 및 정관 상의 ‘충실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임 원장은 공운법 제35조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 하지만 임기 만료(’21.6.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자료 통보’ 처분했다.

이에 임 원장은 산업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원장은 ‘필요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법·규정도 없으며,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1월 8월 6일 산업부 감사심의회는 임 원장의 과다한 재택근무는 공운법 제35조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관 제27조의 이사(기관장)의 ‘충실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원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임 원장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다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최소한의 재택근무만 한 점을 고려해 임 원장의 재심의 주장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임 원장은 재직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1차례 외부활동(강의·자문·기고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임 원장이 얻은 부수입은 3,765만원에 이른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코로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날에도 24차례 외부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기까지 했다.

특히 2021년 3월 4일의 경우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서소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메디치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고 재택근무를 신청했지만, 외부강연을 다닌 것이다.

임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에기평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부활동 제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임 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7월 이 규정은 돌연 삭제됐다. 외부 강의 횟수 한도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강의 횟수 제한을 엄격하게 할 것을 에기평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에기평 원장 재직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몸 담고 있는 조직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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