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 한전, 연료비·기후환경비용 급등 원인
4일 가구 기준 월 4,022원 추가 전기요금 부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후폭풍 여파로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상승폭이 역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률을 9.5%까지 올라가고,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금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하였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산업부와 한전은 밝혔다.
실제로 국제 연료가격(현물기준) 및 SMP를 살펴보면 LNG(jkm, $/MMbtu)가 2020년(4.4), 2021년(18.8), 20221월~11월(34.0)으로 상승했으면 2022년에는 최고가(84.8(3.7일)를 기록했다.
또 SMP(계통한계가격)은 2020년 68.9, 2021년 94.3, 2022년 1월부터 11월 189.1와 2022년 282.7(12.16일)로서 최고가에 도달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은 살펴보면 전력량요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에 들어간다.
특히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할 계획이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를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유지한다.
금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따각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