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공정재판 감시단, 대전법원서 ‘월성 1호기 공정재판’ 촉구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등 월성1호기 불법 관계자 신속 재판 건의 
국가배상법 · 수사 확대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 건의 서한도 전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해 재판 피고인인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의 재판을 지켜봤다.

기자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이 재판부에 보낸 항의 서안을 낭독하고,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웍 조기양 대표가 한전적자(30조), 가스공사적자(9조) 등 국고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피고인들을 ‘전기없는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자문변호사인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을 안내하고, 박기철 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공익신고자인 유선주 자문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의 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일당의 재판과 유사성을 파헤쳐 공정한 재판에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제11형사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의 재판진행 경과를 언론 보도로 접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인터넷 백과사건 나무위키에 14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히 소개 될 정도로 대국민 공론화 및 국민적 분노가 충분하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조기폐쇄 당한 월성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 2018년 감사보고서에 703,130,969,946원 유형자산손상 차손으로 분류하여 공기업이 손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과 별개로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만으로 상식 범위의 판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정범인 문00을 사건 대전지원2021고합228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12차례 증인 진술을 듣고, 법원 속기록 남겼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상식이 없는 재판사례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백운규와 정범인 문00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문00은 제11형사부 박헌행 판사에게 감사원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전반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재판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고, 현재까지 22회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2월 판사 정기인사 이동으로 또다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신속히 재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00은 원자력 전문가도 아니고 서울대 경제학전공하고 산업부에 근무한 관료일 뿐”이라며 “추후 증인이 필요할 경우 원자력 전문가(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담당 또는 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000)의 아내가 대전지방법원 출신의 부장판사라는 오해와 좌파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재판 부탁드린다”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제3064호)을 준수하여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피고인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유무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기양 사실과과학 조기양 대표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은 대한민국이 지난 세기 형용 못할 가난과 고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산업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온 원자력발전소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창창하게 뻗어나가던 세계 최강 원자력기술대국을 바닥없는 함정에 빠뜨려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17년 6월, 문재인은 그 무엇에 홀린 듯 불쑥 탈원전을 선언했고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인은 탈원전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오로지 문재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들 3인에 대에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배임행위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악은 에너지 안보, 산업기반, 환경, 과학기술, 미래세대의 풍요, 범지구적인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일거에 파괴한 폭거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이자 인류에 대한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를 규탄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월성원전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감사원의 감사와 대전지검의 수사를 통해 기소된 부패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로 확인하고자 재판을 방청했다”고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을 받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같이 기소된 백운규와 산업부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이사회를 기망하여 월성1호기 즉기 가동중단이라는 의결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라며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 산업부 보도자료에 불과한 ‘탈원전로드맵’과 이 로드맵에 근거한 행정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국가는 한수원에 대하여 최소한 금 1,48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한수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탈원전의 강행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손실보상으로 충분하지만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공무원이란 오늘 재판을 받은 채희봉, 백운규 등 산업부관계자들을 말하고 직무상 불법행위란 직권남용을 의미한다”며 “2021년 경 문재인 정부는 백운규 등 산업부관계자들이 정재훈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할 방편으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활용하여 한수원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퇴임직전 산업부에 대하여 7천여억원의 손실보전을 청구하는 등 자신들의 죄를 은닉하기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시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 방청과 이 기자회견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시도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불법인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청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산업부 등 현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한마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월성1호기 부패행위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떠올랐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탈원전에 부역하였던 사람들이 영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손에 대전지검이 기소한 사건이 물에 떠내려가듯 방치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대표가 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대표가 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유선주 변호사는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 헌법 제103조의 정체, 헌법 제106조의 존재로 판사도 고의로 재판절차를 수년 동안 지연시키거나 거꾸로 단번에 종결시켜서 일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의타를 입히기도 하고, 판결문의 단어와 문구를 바꿔쳐서 쟁점을 왜곡하기도 하고, 일부러 재판 당사자들의 핵심 주장을 누락해서 눈감기도 한다”며 사법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산업부 비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산업부 고시(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원전 폐기를 목적한 월성원전1호기 생매장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법원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나타났다. 산업부가 내부 규정(고시)를 변개해서 월성원전1호기 생매장이 적법했다는 듯 못박는 문구를 창조해냈으니, 산업부는 내부 고시 조항을 들이밀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판사들은 내부 고시 조항을 가지고 면죄부 판결 문구를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면죄부를 준 사건이 바로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범죄와 그 은폐 범죄를 은폐하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 녹음기록을 파기한 다음 회의 녹음기록을 생성, 보존할 의무를 규정한 공정위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지한 다음 녹음기록을 작성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김00은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부자 조직원들을 비호했던 김00은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범죄를 은폐하는 비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회의 녹음기록을 파기하였고, 파기 범행을 은폐하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목적으로 회의록 녹음기록을 생성, 보존할 의무를 규정한 회의록 지침 자체를 폐지해버렸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행정부 조직원들은 내부 규정을 손대는 수법으로 은폐 범죄를 은폐하는 범죄를 또 은폐한다. 내부 규정이 사라지고 탄생되는 시점을 헷갈리도록 복잡하게 만들어서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 기만하는 눈속임을 하고, 붕어 가재 개구리 탓을 하며 짬짜미 합창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원 판사들처럼 믿는 구석 헌법 제103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조용히 내부 규정에 손을 대서 면죄부 업무승계를 해오는 것”이라며 “월성원전1호기 생매장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과 왜곡된 법률 조항을 제거하는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해야만 할 것이고 이곳에 모인 분들은 감시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기철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의 반성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고 울분이 솟구쳤다“며 ”이들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에서 범죄를 지휘했던 자들로 탈원전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탈원전 범죄의 우두머리 격인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손발이 되어 탈원전에 앞장선 수많은 주역들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며 “지난해까지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범죄자로 고발한 인원은 문재인을 포함하여 28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 받고있는 피고인은 딸랑 4명뿐”이라고 분노했다. 

박 이사장은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들은 여전히 문재인의 알박기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요직을 꿰차고 탈원전범죄 은닉과 함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운동을 조력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의 불법탈원전 정책을 청와대에서 주도했던 김00, 김00은 포럼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물타기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이사장은 “산업부에서 탈원전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한명도 물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유로 산업부는 문재인이 추진했던 비싼 신재생에 여전히 올인하고 있고, 윤석열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건설 마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산업부는 불법행위로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의 부담은 대부분 추운 겨울 전기요금과 난방비에 덜덜 떠는 서민의 몫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검찰은 이제라도 탈원전 범죄의 우두머리 격인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에 대한 수사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며 “법원 당사건 재판부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재판 지연에서 벗어나 국가손망범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나라가 바로 가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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