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승인
반도체, 차세대원자력 등 12대 전략기술 육성 근거법 마련
“대한민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위한 첫 단추를 꿴 셈”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  사진 = 김영식 의원실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 사진 = 김영식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이 지난해 8월 25일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애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정식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부터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식 의원은 “오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라며 “과학기술계 대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