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산업현장 애로와 제도개선 요구 반영

엄재식 위원장(가운데)이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가운데)이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월 30일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재상정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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